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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"심각" 단계로 격상되고,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 전역의 임야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
산불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는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 및 제34조,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행되며,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
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개요
- 통제구역: 거제시 전 임야 (총 28,320ha)
- 통제기간: 2025년 3월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
- 통제목적: 산불 예방
■ 입산통제 및 폐쇄 구간
1) 입산통제구역: 거제시 전 임야
※ 국유림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은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및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별도 통제
2) 등산로 폐쇄구간: 거제시 전 등산로
※ 국립공원 내 등산로는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통제
폐쇄현황보기
■ 주의사항 및 벌칙
- 화기, 인화·발화물질 소지 금지
- 허가 없이 입산 시 과태료 20만원
-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
■ 예외적으로 입산 가능한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입산허가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:
1. 조림, 숲가꾸기, 벌채 등 산림사업
2.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활동
3. 군 작전 또는 예비군 훈련
4. 학술연구·자원조사
5. 거주 주민의 생업활동
6. 성묘 및 분묘 관리
7. 숲사랑지도원의 보호활동
8. 수렵장 내 수렵 활동
9. 전력시설 점검 및 보수
10. 문화재 보호활동
11. 허가된 야영장 이용
12. 산불 확산 방지 필요행위
13. 거제시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
■ 문의처
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:
거제시 산림과 산림보호팀
☎ 055-639-4335
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
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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