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🕰️ 2025년부터 더 유연하게!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장 안내
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하는 워킹맘을 위한 제도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
2025년부터 더 많은 기간 동안,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
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는 임신기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.
✅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-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지만,
- 2025년부터는 임신 1주차부터 36주 전까지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!
- 총 단축 가능한 기간은 유지되며, 자율적 사용 시기 조정 가능
📌 이제는 임신 전 기간 중 필요할 때 스스로 선택해서 근로시간 단축!
💡 Tip: 초기 입덧이 심한 시기나 중기 피로 누적 시 등, 개인 건강상태에 맞춰 조절 가능해요.
📅 제도 시행 시기 및 대상
- 시행 시점: 2025년 1월 1일부터
- 대상: 임신한 여성 근로자 (정규직·비정규직 포함)
- 단축 시간: 1일 최대 2시간 (기존과 동일)
- 급여: 단축 시간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급여 보전
👩💼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될까요?
-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할 때
- 중기에도 피로감이나 통증이 반복될 때
- 장거리 출퇴근으로 컨디션 조절이 힘들 때
- 의사의 안정 권고가 있을 때
💡Tip: 단축 시간은 출퇴근 시간 조정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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