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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창원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및 등산로 폐쇄 구간 변경

by yun0709 2025. 4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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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'심각' 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창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등산로 폐쇄구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📅 시행기간: 2025년 4월 1일 ~ 별도 해제 시까지
📍 대상지역: 창원시 전역 임야 (총 42,348ha)

□ 산불예방 행위제한 내용

  • 입산 제한 (도시공원 및 개방된 등산로 제외)
  • 임야 인근 소각행위 금지
  • 산림 인접지 흡연 금지
  •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처벌 부과

□ 등산로 폐쇄 구간 안내

등산로 폐쇄
⚠️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?
  • 입산허가신청서 제출 → 관할 구청 산림부서(수산산림과·산림농정과)
  • 허가 없이 무단 입산 시: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[입산허가신청서 다운로드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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