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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'심각' 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창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및 등산로 폐쇄구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📅 시행기간: 2025년 4월 1일 ~ 별도 해제 시까지
📍 대상지역: 창원시 전역 임야 (총 42,348ha)
📍 대상지역: 창원시 전역 임야 (총 42,348ha)
□ 산불예방 행위제한 내용
- 입산 제한 (도시공원 및 개방된 등산로 제외)
- 임야 인근 소각행위 금지
- 산림 인접지 흡연 금지
-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처벌 부과
□ 등산로 폐쇄 구간 안내
- 총 등산로 112개소 중 76개소 폐쇄
- 등산로 폐쇄 구간 바로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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