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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에서는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‘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신청기간
2025년 4월 11일(금) ~ 4월 28일(월)
2.신청자격
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무주택자로 아래 순위별 해당자
- 1순위: 수급자, 장애인
- 2순위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족, 신혼부부, 청년
- 3순위: 귀농·귀촌인
- 4순위: 일반인 (1~3순위 해당 없음)
3. 중위소득 기준표 (2024년 기준)
가구원수 | 중위소득 100% |
---|---|
1인 | 2,228,445원 |
2인 | 3,682,609원 |
3인 | 4,714,657원 |
4인 | 5,729,913원 |
5인 | 6,695,735원 |
6인 | 7,618,369원 |
4. 임대주택 현황
번호 | 위치 | 구조 | 층수 | 방수 | 면적(㎡) | 보증금(만원) | 월세(만원)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야로면 야로덕곡로 23-7 | 시멘트벽돌조 | 1 | 3 | 79 | 300 | 15 |
2 | 봉산면 계산3길 4 | 목조 | 1 | 3 | 48 | 200 | 10 |
3 | 용주면 대대길 21-9 | 목조 | 1 | 2 | 59.5 | 200 | 10 |
5. 신청 방법
- 접수처: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
- 접수방법: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
- 선정방법: 우선순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
- 입주예정일: 리모델링 완료 후 2025년 9월 이후 (임대인과 협의)
6. 제출서류
- 공통: 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해당자 추가서류:
- 수급자: 수급자 증명서
- 장애인: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연금 수급자 확인서
-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 증명서
- 한부모가정: 증명서
- 신혼부부: 혼인관계증명서, 예식장 계약서 등
- 다문화가족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사본
- 귀농·귀촌인: 주민등록초본
7. 유의사항
- 의무임대기간 2~4년, 시세의 50% 수준으로 임대
- 동순위일 경우 낮은 소득자 우선
- 입주 포기 시, 추후 입주 신청 제한
- 본 사업은 법적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음
- 계약 및 권리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
8. 문의처
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☎ 055-930-3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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