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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합천군 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 - 임차인을 모집합니다!

by yun0709 2025. 4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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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에서는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‘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1. 신청기간

2025년 4월 11일(금) ~ 4월 28일(월)

2.신청자격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무주택자로 아래 순위별 해당자

  1. 1순위: 수급자, 장애인
  2. 2순위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족, 신혼부부, 청년
  3. 3순위: 귀농·귀촌인
  4. 4순위: 일반인 (1~3순위 해당 없음)

3. 중위소득 기준표 (2024년 기준)

가구원수 중위소득 100%
1인 2,228,445원
2인 3,682,609원
3인 4,714,657원
4인 5,729,913원
5인 6,695,735원
6인 7,618,369원

4. 임대주택 현황

번호 위치 구조 층수 방수 면적(㎡) 보증금(만원) 월세(만원)
1 야로면 야로덕곡로 23-7 시멘트벽돌조 1 3 79 300 15
2 봉산면 계산3길 4 목조 1 3 48 200 10
3 용주면 대대길 21-9 목조 1 2 59.5 200 10

5. 신청 방법

  • 접수처: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
  • 접수방법: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
  • 선정방법: 우선순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
  • 입주예정일: 리모델링 완료 후 2025년 9월 이후 (임대인과 협의)

6. 제출서류

  • 공통: 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• 해당자 추가서류:
    • 수급자: 수급자 증명서
    • 장애인: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연금 수급자 확인서
    •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• 한부모가정: 증명서
    • 신혼부부: 혼인관계증명서, 예식장 계약서 등
    • 다문화가족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사본
    • 귀농·귀촌인: 주민등록초본

7. 유의사항

  • 의무임대기간 2~4년, 시세의 50% 수준으로 임대
  • 동순위일 경우 낮은 소득자 우선
  • 입주 포기 시, 추후 입주 신청 제한
  • 본 사업은 법적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음
  • 계약 및 권리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

8. 문의처

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☎ 055-930-3436

주거취약계층에게 희망을, 빈집에는 새 생명을!

합천군의 나눔주택사업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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