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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, 조건을 충족하면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.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보세요!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📌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, 종교 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
📌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, 자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🧾 신청 자격 요건
1. 소득 요건 (전년도 부부합산 기준)
-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7,000만 원 미만 (부양자녀가 있어야 함)
2.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3.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위 세 조건 중 한 명 이상 있을 경우 (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
4. 부양 자녀 요건 (자녀장려금)
- 만 18세 미만 (장애인 자녀는 나이 무관)
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-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
❗ 신청 불가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단,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-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- 전문직 종사자 (의사, 변호사, 회계사 등) 및 그 배우자
*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.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근로장려금 (최대 금액)
- 단독가구: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(최대 자녀 수 제한 없음)
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: 상반기 9월 1일~15일 / 하반기 3월 1일~15일
📝 신청 방법
- ARS 전화: 1544-9944
- 홈택스 (모바일 앱 또는 PC)
- 서면 제출 (세무서 방문)
※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, 더 간단하게 신청 가능
-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
-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
준비 서류
-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 (국세청 자료로 판단)
-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소득·재산 증명서류 제출 필요
💡 마무리 TIP
근로·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!
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
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근로/사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.
문의처: 국세청 상담센터 1544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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